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심 판단 전까지 10% 글로벌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해당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법원이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다.
이번 결정은 앞서 1심에서 승소한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도 관세 징수를 계속 허용한다는 의미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7일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상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지만,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모든 수입업체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가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관세 징수가 중단될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달 12일에도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더 장기적인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USTR은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제도를 갖추거나 관련 약속을 한 경제권에는 10%, 그 밖의 경제권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다. 한국은 12.5% 관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최종 부과가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제안으로, USTR은 다음 달 6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고 7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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