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티앤씨, 중국 공인시험소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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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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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디티앤씨는 국내 민간 시험소 최초로 중국가용전기연구원(China Household Electric Appliance Research Institute(CHEARI))으로부터 공인 시험소 자격을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 정보통신제품 등 전기 안전 분야 중국 강제 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인증과 자율 인증 제도인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인증 시 국내외 제조사들은 디티앤씨의 안전/전자파/에너지 효율의 시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CCC는 국내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CHEARI와의 협약 체결에 앞서 디티앤씨는 지난 8일 칠레의 가전 제품 인증기관인 SICAL과도 상호 시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칠레 인증업무에 필요한 우리나라 및 칠레 외교부의 승인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채규 디티앤씨 대표는 “이번 중국, 칠레 뿐만 아니라 제품, 시료 등을 현지로 발송해야 하는 다른 나라 인증 기관과의 협력 및 자격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이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고 있는 시험인증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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