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원 징계의결 기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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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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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성폭력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기한이 30일로 줄었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성 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과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화하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불안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신속한 징계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예비교사의 안전의식과 학생구조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성비위 관련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성비위 징계 사안에 한해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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