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18일 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쌀 60억원 어치를 떼이거나 갚지 않은 합천 야로농협 조합장 A(57)씨와 농산물중개인 B(45)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야로농협 전무로 근무하던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B씨에게 쌀을 판매하고, 매입 대금을 받지 못해 조합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창원시, 지역 언론‧경제‧금융‧노동계와 ‘NC다이노스 후원 협약’ 체결 #구속 #농협 #쌀값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