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3시50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두했다.
이재현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서관 403호 법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맞춰 구급차를 타고 휠체어에 몸을 맡긴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링거를 꼽은 상태로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휠체어에 기댄 채 법정안에 들어섰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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