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12년→징역9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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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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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운영자인 A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났고, 이후 가까워져 수 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후 임신한 B양은 A씨의 집에서 동거했고, 출산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A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매일 같이 면회한 점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등의 B양 의사에 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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