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예비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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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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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영주 변호사(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 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하였음에도, 위원 임기만료 후 대법원에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기각 또는 조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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