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담보 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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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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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변경공사 서면 요구 않을 시 과태료 부과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건설공사 관련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명확한 사유 명시가 의무화된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이달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규제개선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요건과 추가·변경공사 서면 요구 및 신규 건설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먼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나, 신규 건설업자가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8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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