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광양농협, 부당 근무명령에 수당체불까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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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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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농협, 부당 근무명령에 수당체불까지 

전남 광양농협이 금융점포 직원들을 휴일에 농협주유소 업무에 투입한 것도 모자라 수당까지 제대로 주지 않아 말썽. 

특히 노동 당국의 체불수당 지급 명령에도 미루자 노조는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형국. 

광양농협 노조에 따르면 금융점포 직원인 A씨는 대출업무 담당이지만 사측의 지시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말과 휴일 주유 업무에 투입돼. 휴일에 일할 사람이 없다며 직원들에게 근무 명령을 내린 거라고. 

문제는 A씨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농협은 A씨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이 아닌 당직비로 5~7만원을 지급했다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정당한 수당을 달라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3년여 동안 못 받은 시간외 근로수당 490여만원을 지난 달 11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농협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노조는 이 같은 사례가 A씨뿐만 아니라 주유소나 자재센터 휴일 근무에 투입된 직원이 60여명에 이른다며 5억7000여만원의 수당을 받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농협 관계자는 "그들이 경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해결하려다보니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해명. 

●4대강 수질오염 논란…애꿎은 농민들에게 불똥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나주 영산강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영산강 사업을 전후 3년간의 수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업 전인 2007∼2009년 1∼8월에 비해 사업 후인 2012∼2014년 1∼8월의 BOD와 TP는 개선된 반면 COD, Chl-a는 승촌보를 중심으로 소폭 악화돼.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TP는 물에 용해되어 있는 인(P) 화합물의 총량이며,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hl-a는 엽록소를 의미. 

이 때문에 환경부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을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계획. 

문제는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등 총인처리시설을 통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기술적으로 더 이상 줄이기 힘들다고. 결국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흘러드는 오염 물질을 줄여야 하는데 영산강 주변 농경지에서 사용하는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제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농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에 보가 만들어진 이후 물이 정체되면서 수질이 악화됐다"며 "정작 근본적인 보 개방 등을 할 생각은 않고 난데없이 농약과 비료를 적게 치라고 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란 말이자 수질오염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분통. 

●광산구의회 광산구와의 기싸움 '뒤끝작렬'

광주 광산구의회가 전국 모델이 되고 있는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이어 이번에는 운영비까지 삭감해 '뒤끝 작렬'이라는 뒷말이 무성. 

센터는 지난 7월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운영사업비 5000만원을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됐고, 9월 2회 추경 때도 똑같이 5000만원을 냈는데 또다시 잘려. 

일부에선 이번 예산 삭감이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광산구와 구의회 간 '힘겨루기'로 지난 5월 '공익활동지원센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면서 둘러싼 갈등에 이은 연장선일 가능성 제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대표 사업인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치적 표적이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 

구의회는 예산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주어진 예산 내에서 센터를 운영했어야 했다"고 말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의회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한 뒤 행정감사나 결산검사를 통해 제대로 했는지를 감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같은 당의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이렇게 까지 구민을 볼모로 힘겨루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4월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엑스포에서 마을공동체 부문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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