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법규 위반 MBN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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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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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법상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매일방송(이하, MBN)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MBN은 보도프로그램인 경제포커스에서 △한전에 대해 차별적인 상호노출, 자막고지, 진행자 언급 등 프로그램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광고효과를 줘 방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를 제공(2014.12.6.)하고 △농협에서 판매중인 과일이나 해산물 등을 소품으로 이용하면서 수차례 상호노출, 진행자 언급 등 보도프로그램에서 금지된 간접광고를 제공(2014.10.25.∼12.27.)해 방송법 제73조를 위반했다.

이에 방통위는 엄격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보도프로그램에서 대가를 받고 광고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작‧편성한 이번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으나, 동일한 위반행위가 처음 발생한 점을 고려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로 인해 시청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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