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규정 위반,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집배원 점심값 33억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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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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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민병주 의원실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정액급식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비정규직 약 8500명에게 정액 급식비 33억 5231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제5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해당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2014년도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엄연히 관리 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 받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액급식비를 확보하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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