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무료 원가자문'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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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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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공사비 원가가 적절한지 무료로 자문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가 민간분야인 재개발·재건축에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주민이 신청한 재개발·재건축(주거재생사업) 사업 5곳에 대해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는 정비사업의 조합장 또는 주민이 원가자문을 요청하면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 등 각 분야별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 10여 명이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원가를 심사해주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지 5곳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재생사업지 가운데 주민이 요청한 사업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3년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지난 13년간 SH공사 등이 발주하는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아파트 공사원가를 자문·조정해 연 평균 2239억 원을 절감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과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원가자문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단 시공자가 이미 선정된 사업은 제외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정비구역 내에 있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개량 △7층 이하 재건축 등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회적협동조합·마을공동체 등이 발주하는 공유주택 등이다.

시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적정 공사비 안내로 시공비와 원가검증 추가 용역비 절감 △공사원가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시공사간 갈등, 분쟁 해소 △추가 분담금에 따른 갈등 줄여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시는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 등 결과를 분석 보완해 오는 12월 민간에 적용 가능한 원가자문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와 관련한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 공사원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막연한 불신감 등으로 적정한 공사원가를 알고 싶어하는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분야에서 13년간 축적한 서울시의 원가심사 노하우를 민간영역으로 확장해 공사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줄여나가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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