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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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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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연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보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고양시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과 연면적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등 총 504개소이며 측정결과는 매년 고양시 환경보호과에 제출함과 동시에 시설 소유자등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한 측정대상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등을 연1회 측정해야 하며 2년마다 추가적으로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에 대해서도 측정해야 한다.

시는 대행업체를 통한 실내공기질 측정 의뢰가 매년 12월에 집중돼 적시에 측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소유자들이 조기 측정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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