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내세워 서울지하철 자판기, 매점 운영권 90% 따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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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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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장애인 등의 명의를 갖고 지하철 내 승강장 자판기와 매점 운영권을 따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명의를 빌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판기 및 매점 입찰에 참여한 혐의(업무 방해)로 임모(51)씨 등 6명과 모 장애인단체 사무국장 양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자판기 업자들은 지난 6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5∼8호선 매점·음료수 자동판매기 운영자 공모 때 양씨로부터 제공된 장애인과 노인들의 명의로 응찰해 운영권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1∼2급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1만명으로부터 응찰 서류를 한 장당 10만원에 사들였고, 이를 임씨 등에게 총 15억원에 넘겼다.

현행 지하철 승강장 자판기·매점 입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씨 등은 전체 자판기·매점의 90% 이상인 230여 개를 장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형태의 명의 대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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