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5% 오른다... 73.87달러로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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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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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안 전격 합의

  •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인 노임 총액에 가급금도 포함

18일 통일부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통일부 남북협력지부 발전기획단장이 북한측의 박철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조가연 기자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5% 인상될 예정이다. 18일 통일부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안에 따라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은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된다. 당초 북측이 주장했던 5.18% 인상안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므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인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임 총액과 관련해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며 "관리위와 총국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은 올해 3월분부터 사회보험료를 소급해 지불하고 새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가급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5% 인상과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별로 8~10%의 임금 비용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성공단 임금 협상에서 관리위와 총국은 입주기업이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최저임금 추가 인상,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개성공단 임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달 20일 마감 예정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당초 지난 11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때문에 불거졌다.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이 중 올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을 우선 적용하고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5.18%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합의안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 이후 기존 임금 지급분과 인상분 차액도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16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 결렬 이후에도 지속된 남북 공동위의 협상 과정에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3통 문제 등 남아있는 개성공단 현안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차원에서 남북공동위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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