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의혹'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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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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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동화 전 부회장]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4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수십억원대의 배임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지의 포스코 해외 공장 건설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모(56)씨를 금품 혐의로 구속했다. 시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조경사업을 내주는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빼돌린 돈이 씨를 거쳐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까지 전달될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확대할 나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토목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월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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