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탈세의 온상’ 수입 법인차에 줄줄이 새는 세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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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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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 관련 기자회견이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아주경제 이소현·윤정훈 기자 =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업무용 고가 수입차에 대한 세제해택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무용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강제화하고, 차량 구입가격 30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 한 금액에 대한 경비처리를 제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이하 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무용 차량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차량 구입비, 취득세, 보험료, 수리비, 유지비 등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해 실질적인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업무용 차량 구매 비중이 지난해 전체 판매량의 약 43%에 달하며 특히 업무용 구매 비중은 고가차량일수록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당 5억원이 넘는 롤스로이스의 팬텀은 5대 팔렸는데 모두 법인명의다. 같은 기간 롤스로이스 고스트도 판매량 28대 모두 법인 명의로 나갔다.

한국수입차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수입차의 경우 2014년 총 1만4979대 중 83.2%(1만2458대)가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2억원 이상 수입차의 경우 87.4%가 법인차였다.

박지호 경실련 간사는 “사업주가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업무용 차량의 구입부터 유지까지 사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개인구매·납세자들과 심각한 조세 충돌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가의 수입차 구매가 늘어난 현상은 이처럼 업무용 차량 구매가 늘어난 데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일부 수입차들은 홈페이지에 업무용 고가차량을 대상으로 세제혜택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 수입차가 탈세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캐나다식 세법 도입을 제안했다.

캐나다는 업무용 차량 구입가격 중 3만 캐나다달러(약 2684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또 경비처리도 업무목적 사용이 명확할 시에만 허용한다. 이는 업무용의 경우 고가의 차량이 필요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아 사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경실련은 캐나다식 세법을 국내에 적용해 차량 가격의 약 30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징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연간 약 9266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이 사업자 차량을 활용하는 것을 절세 방식으로 홍보되고 자랑으로 여기고 지내왔기 때문”이라며 “고가 업무용 차량에 지원된 세제혜택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인세법 개정과 관련,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지난 6일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업무용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손급산입을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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