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시간선택근무제 등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02 14: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1일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근무제, 7급 발탁승진제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최초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근무제도를 도입했다.

육아·간병·학업 등으로 매년 400여명이 휴직상태로 있어 경력이 단절되고 복직시 업무 적응력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조직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직위·계급·사유 등에 관계없이 기존 공무원들이 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최소 1개월 이상 근무기간으로 주당15시간 이상에서 25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되고 가급적 오전이나 오후 단위로 근무하면 된다.

주요부서 6급 직위공모제도 도입했다.

5급 승진이 심사승진으로 변경되고 본청 근무기간 5년 제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본청 실국 주무 등으로의 전보 희망이 과열돼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부서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공개 임용할 필요가 있어 절차를 거쳐 주요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로 본청 실국 주무, 2단계로 교육지원청 운영지원·감사팀장, 3단계로 교육지원청 각과 팀장 등으로 직위공모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5급 이하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선호하는 기관·직위에 대해서도 희망자를 공개 모집해 인사풀로 관리하고 적임자를 임용하는 등 공개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근무이력제도 도입한다.

본청 등 선호부서 근무 희망 및 5·6급 승진 직후 학교 근무 기피로 일선학교 현장 지원이 미약해 우수 인력의 학교 근무 유도로 학교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일정기간 학교 근무를 의무화해 경력개발 경로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임용부터 6급까지 근무한 전체기간 중 20%가 학교현장경력 미달 시 학교현장에 전보해 최소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등 순환전보를 강화하고 일선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근무이력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7급 발탁승진제도 도입한다.

최근 최저 승진소요연수 단축과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자 대거 유입으로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연공서열 위주 승진시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사기가 저하돼 조직 몰입도가 떨어질 우려에 따라 8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해 능력과 실적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업무몰입도를 높이고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7급 발탁승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포상적격 다면평가제도 도입한다.

포상의 공정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면평가제 도입으로 훈격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영예심을 높이고 신뢰도를 확보해 포상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하향식 의사결정과 달리 상향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워크숍과 상반기 인사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한편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노조, 인사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통해 삶과 일의 조화를 이뤄 지방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를 지원하는 인사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