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안식 인사일 뿐" 주장한 도신우, 성추행 혐의로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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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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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신우[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한국 1호 남성모델로 알려진 도신우(70)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을 간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도신우는 ‘모델센터 인터내셔널’ 회장을 재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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