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점심시간대 주요 식당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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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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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15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가 점심시간대 도로변 주·정차 허용제도 확대의 일환으로, 범계역, 평촌역 등 동안구 주요 식당가 주변 도로를 시범적 허용구간으로 지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교통규제를 완화하고 생활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동안구 일대 식당 주변 도로변에 점심시간대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19일부터 범계역, 평촌역, 학원가 식당가 주변 도로를 시범운영구간으로 지정하고,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한편 강 서장은 “주·정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생활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안전이나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동안구 전체 식당가 주변 도로에 점심시간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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