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서 KCC 의결권 금지돼야"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 법원에 탄원서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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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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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22일 인터넷 카페인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회원들로부터 탄원서를 모아 이번 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이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법원에 낸 삼성물산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건이다.

탄원서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자사주 매각 시점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으므로, 7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의 KCC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카페 회원은 2600여 명으로 삼성물산 보유 지분은 0.5% 가량으로 추정된다. 카페 운영진은 내달 주총을 앞두고 엘리엇에 주권을 위임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주권을 위임받아 합병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통해 300만주(보통주 1.92%)가량의 소액주주 반대표를 모으기로 했으며,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시 카페 명의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0.15%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합병을 위한 표 대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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