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8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최종확정…제4이통사 허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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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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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한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여러 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는 한편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일정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사진=아주경제DB]


당정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보완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 신고제는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요금제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이며, 약관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새 요금제 내용 등을 개선토록 정부가 명령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요금인가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 유선시장에서는 KT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SKT·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있었으나,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권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출현이 무산된 바 있다.

이밖에 당정은 알뜰폰 보급을 더 늘리고, 알뜰폰 업체의 경영난을 덜도록 돕기 위한 '알뜰폰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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