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27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가입자는 기존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려면 최소 2회 이상 금융회사(기존회사와 신규회사)를 방문해야 했다.

오는 27일부터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이체 신청서를 받은 후 가입자와 녹취 방식의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자는 이체 전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을 비교해 어느 상품이 유리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이체의사 최종확인 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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