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취업규칙 변경 시행 5월…근로자 해고기준 6-7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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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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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 대타협의 결렬 원인이자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 요건'과 '근로자 해고기준'에 대한 구체화된 일정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17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5월에 확정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명확한 기준은 6월에 내놓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주요 언론사 사회부장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60세 정년 연장 시행에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대한 절차는 가급적 5월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정년 연장 및 이와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게 내년 정년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업이 저(低)성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데 활용할 명확한 기준 역시 6~7월 쯤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5월 내지 6∼7월이라는 시점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연구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노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일정은 조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 임금 동결’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재원 마련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경총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임금 절감 시 청년 고용 3만명 이상의 추가 고용 효과분석을 확인했다"면서 "청년 채용 시,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지원제도는 조금 더 보완하거나 새로운 지원체계를 만드는 부분 등에 대해 정부 내에서 조금 더 깊이 협의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적정한 납품단가 보장), 실업급여 등 안전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노력도 기울일 것을 덧붙였다. 그는 "경제부처 등과 추가적으로 빨리 협의해서 법을 보완할 것은 법을 보완하고, 예산을 반영할 것은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관련해서는 노사정간 합의했기에 많은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쪼개기계약 방지, 2년+2년 등 많은 문제는 후속 논의키로 했기에 당사자들이 포함된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장관이 이날 밝힌 취업규칙 변경 요건과 근로자 해고기준에 대한 구체화된 일정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독자적인 '반쪽자리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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