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106종 추돌사고 보상액 20억원 달해…보험사 소송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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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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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지난 2월 발생한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의 보상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차량간 사고 과정이 뒤엉켜 책임 비율을 둘러싼 보험회사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공제가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20억1600만원으로 추정됐다. 2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다치면서 인적 보상액은 11억4500만원에 달했고, 대부분 차량이 파손되면서 물적 피해는 8억8100만원이었다.

이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의 보험보상액(40억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2011년 12월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04중 추돌사고의 보상액(1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이번 영종도 추돌사고 차량은 삼성화재와 동부화, LIG손보 등 국내 11개 보험회사와 함께 전세버스공제 등 4개 공제조합에 각각 가입됐다. 이들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는 삼성화재가 36대로 가장 많았고 LIG손보, 현대해상(13대), 동부화재(10대) 순이었다. 전세버스공제 가입 차량도 7대였다.

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회사는 동부화재로 인적(5억원) 및 물적(1억원) 피해 등 총 6억원에 달했다. 탑승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컸던 탓이다. 삼성화재는 탑승자 부상에 따른 인적 피해가 1억6900만원, 차량 파손에 따른 물적 피해 2억8500만원 등 총 4억5400만원의 보험금이 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LIG손보는 탑승자 사망(1명) 등에 따른 인적 피해 3억원, 차량 파손액 1억원 등 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전세버스공제도 총 1억7500만원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금은 우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 차량 담보로 우선 지급하고, 추돌한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에 따라 실제 보험금은 정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량 수가 100대가 넘는데다 수차례 추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차량 간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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