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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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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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탤런트 김성민이 마약매수 및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기소란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민은 지난 19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김성민을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서 구치소 등에 구인 및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김성민은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김성민은 필리핀에서 산 필로폰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3월 25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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