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영업정지 7일 ... 235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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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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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과다 리베이트를 지급한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SK텔레콤에 대해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일간의 영업정지(신규모집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오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대리·판매점의 지원금 과다 지급 등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의결해 SK텔레콤이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명백히 규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17∼18일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이 불거지자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14조에 명시된 이용자 신규 모집 금지(영업정지) 항목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신규모집 금지는 번호이동이 포함되며, 기기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삼석 방통위 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지난 아이폰6 대란 제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발됐고,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점은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시행시기는 추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신규모집 금지의 시행시기 사후 결정 조치는 내달 10일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측의 타격을 줄이려는 의향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신규모집 금지 시행에 바로 들어가게 될 경우 시행절차 등에 따라 갤럭시S6 출시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0일 삼성전자 '갤럭시 S6' 시리즈의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신규고객 모집금지'라는 조치를 받게됐으나,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갤럭시S6' 출시일 이전이 되느냐 이후가 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신규 모델이 출시될 때마가 시장 점유율 40~60%를 차지해왔기 때문에, 갤럭시S6 출시시기와 처분이 맞물릴 경우 마케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처분과 함께 7일간의 신규 고객 모집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SK텔레콤은 신기종 판매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타사와 비교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신규 단말기에는 큰 자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측면에서는 걱정이 없다는 것이 SK텔레콤의 분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SK텔레콤 관계자는 "향후 단통법과 정부정책을 앞장서서 지키겠다"면서 "이번에 문제가된 리베이트 정산 시스템을 투명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단말기 보조금 논란의 원인이 되어 온 비이성적 경쟁의 원천이 시장점유율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의미한 점유율 경쟁이 지속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입자수 위주의 경쟁을 벗어나 질적 성장을 위한 경쟁을 하도록 경쟁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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