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그린벨트(GB) 해제 마을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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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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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 마을에 건축이 어려웠던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축 가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초구 청계산 일대 원터마을에 거주하는 김모씨(64세)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5년 전 노후를 위해 마련한 땅에 집을 집을 지으려 했지만 구청 담당자의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따라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건축규제가 완화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과도한 건축규제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로 통합해 건축허가 과정을 일원화하고 7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에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은 10곳이다. 방배동 전원마을을 비롯해 성촌, 형촌, 청룡, 원터, 염곡, 본, 홍씨, 능안, 안골마을이며 총 44만㎡에 이른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마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2006년부터 시행)에 따라 건축행위를 제한해 왔다.

이러한 조치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8년이 지난 현재는 해당 마을 주변에 보금자리 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핵가족화에 따른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리방안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초구 관계자는“기존의 우리 구 건축제한 규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전까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라며 "그러나 도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는 건축규제도 개선돼야 해 이번 개선안이 도시관리와 주민재산권을 존중하는 절충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표=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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