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개인 실탄·소형공기총 소지 전면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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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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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난사 대책 당정협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최근 세종시와 화성에서 발생한 민간 총기 사고와 관련, 앞으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 된다. 또한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또한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앞으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 된다. 또한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아울러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총기난사 사고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당정협의 결과를 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언제든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당정은 총기소지 허가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상의 총기소유 결격사유에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또 최근 화성 총기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지구대와 파출소에 순찰차 1대당 2착씩의 방탄복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당에서는 총기소지 자격과 관련해 기존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총기 소유가 불가능한 사유를 적시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총기 소유가 가능한 경우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경찰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세부 총기안전관리대책을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총단법)에서 총기소지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한 13조 1항 중 3∼6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영구히 불허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총기소지 허가기간 중에도 수시로 정신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치료받지 않는 정신장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정신질환 감정결과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총기소지 허가갱신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경찰은 이밖에 ▲ 동반자가 있을 경우에만 총기 출고를 허용하는 '보증인제도' 신설 ▲ 총기의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 ▲수렵시 소지 혀용 실탄 수량 축소 등의 방안도 보고했지만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진 정책위 부의장 겸 안전행정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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