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총기 사고 피의자 유서발견…편지지 6장 분량 '형에 대한 원망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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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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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총기관리 강화 나서

[사진=방송화면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기도 화성에서 엽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 당했다. 

27일 오전 9시 34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시)부모님을 총으로 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 A씨는 "할머니(전씨 부인)와 시동생(피의자)이 집 앞에서 큰소리로 싸우는 것을 봤다"며 "이후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가 총을 들고 따라 들어갔고, 2분여 뒤 2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한 여자(며느리)가 2층에서 뛰어내려 나와서는 '신고해달라'고 부탁해 내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4분 뒤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 경감(소장)과 이모 순경이 현장에 도착해 집에 들어가려 하자 피의자 전모(75)씨가 엽총을 발사하며 진입을 경고했다.

이 경감은 용의자를 설득하기 위해 재차 진입을 시도 하다가 용의자가 쏜 총에 맞고 쓰러져 숨졌다. 이 경감은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테이저건을 들고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 전씨는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노부부 전모(86), 백모(84·여)씨, 피의자로 알려진 전씨의 동생(75), 관할 파출소장 이모 경감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신고자로 알려진 노부부의 며느리는 당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자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며느리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검시관 육안검시 결과, 이 경감은 왼쪽 쇄골에 엽총탄 1발을 맞고 숨졌고, 노부부는 가슴에 각각 1발씩, 피의자 전씨는 가슴에 2발을 맞고 숨졌다. 현장에는 경고 사격 1발까지 합쳐 총 6발의 탄피가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전씨가 평소 술을 먹고 형을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역시 피의자 전씨가 형 부부에게 돈을 요구하며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범행현장 앞에 세워진 피의자 전씨의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서는 편지지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형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있었으며 가족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에 관해 형을 원망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에 살인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들어있는만큼 과학수사계에서 정밀 감정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최근 잇따른 총기사건의 발생을 두고 총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의자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남양파추소를 방문해 수렵기간 핑계를 대며 사냥용 엽총(12구경 이탈리아제 엽총·Fabarm) 1정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출고했다. 

전씨는 이 총을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 강원 원주 문막파출소에서 출고해 오후 3시 50분 남양파출소에 입고한 뒤 16일, 17일, 23일, 25일, 26일 등 무려 5차례 입·출고를 반복했고, 이날 오전 다시 출고했다.

경찰은 이같은 총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자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입출고 관서를 '소지자의 주소지 경찰서'와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가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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