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심 인력 풀 2배수 확대…속기록 '비공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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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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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 인력 풀(pool)을 확대하고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속기록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의 발언권은 유지했다. 이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재제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내분을 겪었던 'KB 사태'가 개편의 발단이 됐다. 당시 제재심은 경영진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제재권자인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이를 번복하고 중징계를 결정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제재심의 기구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6명으로 운영되던 제재심의 민간위원을 2배수인 12명의 풀로 운영하게 됐다. 제재심에 실제 참여하는 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으로 총 9명을 유지한다.

금감원장은 민간위원 지명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전체 풀에서 위원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위원 경력요건도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한 제재심 위원 전체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단, 제재심 매 회의 때마다 지명되는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처리한다.

정보누설금지 의무를 실질적으로 적용키 위해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제재심 위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 사유가 되도록 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재심 논의 결과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당연직으로 제재심에 참석하는 금융위 직원의 참여 방식도 조정했다.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 보유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발언권은 보유하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통상적 안건에 대한 심의에 대해 금융위 직원이 발언은 하되, 의결권은 사실상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위원 간 의견이 가부동수여서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령 유권해석이 의결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속기록은 비공개 유지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서 부원장은 "속기록 공개 시 위원들 간 활발한 토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제재대상자에 대한 권익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검사 및 제재규정에 제재심이 자문기구임을 명문화하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 집중 심의제를 운영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제재심 심의를 생략한다.

위원 제척과 회피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관련 위원의 제재심 참여를 제한하고, 제재대상자가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일각에선 금융위 직원이 사실상 의결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데다, 속기록 비공개 원칙도 유지된 점에서 개편안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KB사태 때 불거졌던 로비와 외압 논란이 해소되기에 이번 개편안은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서 부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는 KB사태 때 당장 제기된 사안들 중에서 1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금융위 주관으로 '제재심의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더 큰 틀에서 개선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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