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연말정산, 결국 '서민증세' 국민 분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0 10: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직장인들은 한숨만 늘고 있다.

연말정산이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에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 주던 근로소득공제의 폭이 줄어들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미혼 직장인들의 미간을 주름지게 했다.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를 합쳐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가 사라졌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지출액만큼 전체 소득을 그만큼 줄여 계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에 유리했지만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제한적이 된 반면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릴 만큼 되돌려 받는 돈이 많았던 연말정산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게 될 것에 직장인들은 사자성어 '조삼모사' 같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