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방통위] 방송산업 칸막이 규제 개선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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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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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HD 지상파·광고총량제 도입…MMS 확대 검토·KBS 수신료 인상

[방통위 제공]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산업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방송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별 시간 및 횟수를 규제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개선한다.

가상 광고는 스포츠 프로그램 외 교양, 오락, 스포츠 보도로 확대하고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늘린다.

특히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초고화질(UHD) TV를 지상파에 도입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펀드 90억원을 조성해 콘텐츠 확보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재원을 정상화하고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34년 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올해 초·중등 교육 콘텐츠 중심으로 EBS의 ‘다채널 방송(MMS)’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MMS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 간 분쟁 발생 시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방송 중단이 임박할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방송유지·재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고총량제는 종합편성 채널이 반대하고 있고, MMS는 다른 지상파들도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주파수 용도 논쟁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이동전화와 인터넷, 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며 ‘유료 방송 공짜’ 등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불공정 행위 기준을 마련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사업자의 이른바 ‘콘텐츠 끼워 팔기’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접근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시청행태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TV 외에 스마트폰과 PC, VOD 등을 포함한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를 시범 실시해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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