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합진보당 목적 달성 집회 판단되면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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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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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루앞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경찰은 19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집회도 상황에 따라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노동·재야단체의 집회에 통진당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고 헌재가 결정한 해산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라고 판단되면 해산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의 해산 선고 이후 통진당이 주최하는 집회가 모두 불법일 뿐 아니라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동작구 통진당 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오후 5시30분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민중의 힘은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총체적 파탄 규탄대회'를 각각 개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집시법 5조 위반은 아니다"며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집회목적과 내용, 집회방법, 주요 발언사항 등을 현장 지휘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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