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법] 관세법·부가가치세법-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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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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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관상호지원협정 등에 따른 관세 정보교환 근거규정 신설

△수정안 - 외국세관과의 관세 정보교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신고자료 등 관세 관련 정보 대상 관련 관세정보교환 근거 마련. 상호주의 위배 시 정보교환 제한이 가능하고 정보 제공할땐 신고인에게 통지 의무가 주어진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일정 연기
△현행 -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을 2015년 80%, 2016년 60%, 2017년 40%, 2018년 20%로 점차적으로 축소한 후 2019년 폐지

△수정안 -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FTA 활용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해 축소일정을 2년 연기. 2017년 80%, 2018년 60%, 2019년 40%, 2020년 20%, 2021년 폐지.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현행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개인사업자는 6개월 공급가액 1억원 이하 60%, 1~2억원 50%, 2억원 초과 40%로 설정.

△수정안 - 음식점 업계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음식점업은 1억원 이하 60%, 1~2억원 55%, 2억원 초과 45%까지 공제. 기타 업계는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관느 40%로 설정. 2015년 말까지 한시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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