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물가 낮춘다"…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4-01-03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외식물가를 낮추기 위해 음식점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를 2년 연장하고 영세 사업자의 공제율 확대는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을 통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가 2025년까지 연장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 조치는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 등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