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 주인공, 검찰에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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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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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주식변동 상황을 거래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규선(54) 유아이에너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며 최 대표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차례 주식 보유상황과 변동 내역을 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2009년 12월 유아이에너지가 소유한 현대피앤씨 주식 252만주를 ㈜유아이이앤씨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았다.

최 대표는 저축은행이 2012년 6월 대출 만기가 끝나고 장기연체를 이유로 주식을 매각한 사실을알고도 이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주식이 팔린 사실을 숨기려 차명계좌를 이용, 현대피엔씨 주식 275만여주를 사들이고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이다. 최씨는 이로 인해 2002년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정관계 로비를 벌이다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외국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아이에너지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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