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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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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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박경실(59) 파고다교육그룹 대표를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회사인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의 신한은행에 대한 PF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성이앤씨 명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근보증서 양식의 연대보증인 란에 남편 고인경(70)'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그 옆에 보관중이던 고인경의 도장을 찍어 근보증서 1매를 위조해 이를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또 자신의 비서실장 김모 씨에게 의붓딸 고모 씨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고 고인경과 의붓딸 이름 옆에 보관중이던 두 사람의 도장을 찍어 두 사람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각 1매씩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가 전 운전기사 박모(41)씨와 짜고 남편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교사' 의혹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고인경씨와 파고다어학원을 키워왔으나 고씨가 전처와 사이에 낳은 딸의 경영 참여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집안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 9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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