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관광객 운전하려면…"국제면허증 또는 상호 운전면허 인정 협약 국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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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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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우커는 국내 면허증 따야...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 후 100명 중 3명이 중국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최근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들에게 제주도에 한해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특례가 통과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면허 제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한국과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협약한 국가의 경우 자국의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하는 절차를 거치면 국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또는 장기간 한국에 체류할 경우 국내 면허를 직접 취득해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에 관광온 외국인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에 가입된 국가간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경우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는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다.

제네바 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일본, 필리핀, 태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아시아 15개국, 아메리카 15개국, 유럽 33개국, 중동아프리카 32개국으로 총 95개국이 있다.

비엔나 협약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가입되지 않았고 아시아 7개국, 아메리카 6개국, 유럽 40개국, 중동 아프리카 19개국 등으로 총72국이 가입돼 있다. 2002년부터 비엔나 가입 국가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 우리나라에서 운전가능하다.

더불어 오래기간 한국에 체류할 경우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는 국제운전면허증보다는 우리나라와 협약을 통해 상호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기로 한 국가 간에는 단순한 공증을 통해 운전면허를 교체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등 아시아 26개국, 미주 22개국, 유럽 37개국, 중동 14개국, 아프리카 33개국 등 총 132개국과 협약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해 주고 있다. 독일인이 국내 여행을 왔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자국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기만 하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 포함되지 못 할 경우에는 국내 운전면허증을 직접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제도는  2011년 6월에 대폭 간소화되면서 3일만에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2010년 7064명이던 중국인 면허시험 합격자는 간소화 이후 두 배로 급증했고, 급기야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면허취득자 100명 중 3명이 중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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