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폭행' 서세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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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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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 씨가 부인 서정희(54) 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 씨는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서씨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서씨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서씨의 아내 폭행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간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씨 부부는 지난 7월 부인 서정희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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