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묻지마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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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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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투자공사(KIC)가 경력과 학위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KIC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원 채용 과정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았으나 증명서가 없는 사례가 1건, 학위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2건 적발됐다.

이는 지난 3월 KIC 감사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채용 때 제출한 서류를 점검한 결과다.

KIC의 취업 규정 제6조를 보면,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10일 이내에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력서에 쓰인 경력만 보고 직원을 뽑고서 검증 작업을 제대로 벌이지 않은 사례가 일부 발견된 것이다.

KIC는 작년에도 주요 임원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인을 채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KIC는 2009년 2월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 투자전문가인 스캇 칼브씨를 투자운용본부장(CIO)으로 채용하면서 서류 전형 합격자 6명을 제외하고 임의로 명단에 없는 3명을 면접 대상자로 결정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KIC는 칼브씨가 서류전형 기간에 입사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서류접수 마감일에 낸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격이 모자라 서류전형에 떨어진 2명의 지원자를 면접 후보군으로 선정해 최종 심사에서 칼브씨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력 증명서를 받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 데 대해 KIC는 "경력·졸업증명서는 이전 직장이나 해당 학교에서 직접 받도록 돼 있다"며 "관계 기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거나 채용절차를 밟는 기간이 짧은 경우 정황상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 소명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적발된 당사자가) 감사 기간 중 경력증명서와 학위증명서를 제출해 소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기타 공공기관인 KIC의 직원 수는 지난 6월 현재 159명이며 지난해 25명, 올해 25명을 새로 채용했다.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9812만원이다.

박명재 의원은 "선(先) 합격, 후(後) 증명의 채용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내부 규칙에 따른 철저한 사전 채용서류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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