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제자산신탁·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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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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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계열회사 발행 채권 등 소유 한도비율 위반 등으로 국제자산신탁과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대해 22일 징계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제자산신탁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간 중 신탁계약이 해지됐는데도 해당 신탁재산 등을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2013회계연도 말 자본을 최소 1301억원에서 최대 8963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9년에는 준법감시인이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게 하면서, 감시인이 총 11회에 걸쳐 80억원 상당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후에도 지난해 9월말까지 준법감시인이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아 총 1818억원에 달하는 고유재산을 운용한 사실도 있었다.

이밖에도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준법감시인 선임과 해임, 자기주식 취득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사실 26건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제자산신탁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고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2명에게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도록 했다. 직원 5명에게도 각각 감봉과 견책, 주의, 과태료(2500만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

아이앤제이투자자문은 2012년 12월 계열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원을 인수, 올해 1월까지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등의 소유한도비율(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최저 2.7%포인트(8500만원), 최대 8.7%포인트(2억6100만원)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주의적경고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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