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조카인데…" '룸살롱 새끼마담' 등친 일당 사기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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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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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임을 과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술집 종업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A(42) 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또 다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4월 지인 B(47·구속기소) 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데 곧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000만원을 얹어주겠다"며 서울 역삼동 A룸살롱 '마담' C씨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우리가 전망 좋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데 자금사정이 어렵다. 2개월 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1억2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C씨를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룸살롱 업주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고 외국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아둔 돈을 뜯겼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에 앞서 B씨는 2010년 3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C씨가 근무하는 룸살롱에서 노 전 대통령의 5촌조카인 A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486만원짜리 외상 술을 먹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25회에 걸쳐 4962만원 상당의 공짜술을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고급양주를 마시며 여성들의 접대까지 받았다.

이미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내년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추가 범죄가 드러나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B씨 역시 지난해 9월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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