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얼굴' 공식입장, '관상' 저작권 침해 논란에 "재판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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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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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얼굴' 공식입장, '왕의 얼굴' 공식입장 [사진=영화 '관상' 포스터]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KBS가 드라마 '왕의 얼굴'이 영화 '관상'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KBS2를 통해 오는 11월에 방송 예정인 드라마 '왕의 얼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이 제기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왕의 얼굴'과 영화 '관상'은 시대적 배경, 등장인물, 사건의 구성, 전개 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피터필름 쪽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주피터필름 측에서 표현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관상이 서로 상극이다' 등의 내용은 관상이라는 소재를 다룰 때, 보편적인 대화 내용의 일부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피터필름 측에서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창작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의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표현에 있어서 두 작품간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8월 주피터필름은 서울중앙지법에 KBS와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한 바 있다.

'왕의 얼굴'은 드라마 '아이언 맨' 후속으로 광해가 관상을 무기 삼아 운명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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