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중소기업 설 땅 없어진다…중기청, 전방위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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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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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과 다른 업종이라도 실질적 지배·종속관계면 조달시장 참여 제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시멘트를 생산하면 한 대기업은 임원 출신이 만든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했다. 이후 공장건물 및 제조 시설 등을 위장 중소기업에 임대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대기업과 위장 중소기업이 지배·종속관계에 있지만,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없는 현행 판로지원법을 악용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위장 중소기업 사례다.

하지만 이같은 위장 중소기업의 퇴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30일 중소기업청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 중인 3만 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서 위장중소기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현장방문 및 서류조사 등을 통해 대기업과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존법이 올해 9월 19일로 개정됨에 따라 '다른 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및 종속관계가 있으면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세밀한 조사를 위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조합 임직원이 조사에 참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서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 규모는 113조원 규모다. 이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78.8조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주요 판로확보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해에도 36개 위장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적발해 퇴출시켰다. 2012년에 가구사 팀스가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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