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4 지방선거 때 유권자에게 금품 건넨 박인대 부산시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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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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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 박인대(57) 부산시의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지역구인 기장군 주민 조모(64·여)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또 같은 시기에 당내 공천 경쟁을 벌인 A씨 등을 고소한 오모(57·여)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와 오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법원이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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