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전담 경찰 술 먹고 사무실서 난동 처벌은(?)… 법원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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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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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주폭수사전담 경찰이라도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면 징계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경찰서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면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990년 순경으로 임용됐다. 이후 2012년 5월부터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 주폭수사전담팀에서 일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퇴근 뒤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속한 경찰서의 강력팀 사무실에 들러 사무실 의자를 발로 차고 고함도 질렀다.

A씨는 이 같은 소란을 피운 일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료가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점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취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원고가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며 "경찰공무원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부적절하게 처신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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