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건보공단 소송, 경고 그림...사면초가 담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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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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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전운 기자 = 담배업계가 사면초가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의 소송, 경고그림 도입 등이 입법 추진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계획임을 밝히자 담배업계는 판매량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담뱃세를 올리는 것이다. 때문에 가격 인상이 담배업계에 가져오는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분석이다. 

담뱃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으로 인해 업체의 수익 증가보다는 정부의 세수 확보가 더 커진다는 뜻이다. 결국 가격 인상은 흡연율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판매량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담뱃세를 500원 올리자 57.8%에 이르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2년 후엔 44.1%로 13% 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가격 인상과 더불어 최근에는 건보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40억원 규모의 담배소송의 첫 공판일이 이달 12일로 잡힌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과 담배 제조사들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특히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은 최근 담배소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를 감지, 대형 로펌을 앞세워 막바지 전략을 짜는 등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이들은 담배의 결함이나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번 소송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는 규모나 대상이 달라 회사 내부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인상과 건보공단 소송에 이어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 역시 업체들을 옥죄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의 폐해를 묘사하는 경고그림을 담뱃갑 앞·뒤·옆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비가격정책 중에서 금연을 유도하는데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해외사례를 통해 입증됐기 때문에 이를 관철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업체들은 이 또한 흡연율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담배업계로서는 내심 긴장하는 눈치다. 하지만 겉으로는 해외사례를 들며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흡연률이 계속 감소해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격인상, 건보공단 소송, 경고그림 도입 등은 담배업체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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