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 입원자 여전히 높아... 70%는 타의로 입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01 08: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열 명 중 일곱 명은 가족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6만9511명 가운데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9.0%인 2만17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는 가족이나 시·군·구청장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경우였다.

이 같은 강제 입원율은 2011년 75.7%, 2012년 73.1% 등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70%대에 달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33.3%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유형별로는 정신분열증이 54.4%로 절반 이상이었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