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구름빵’ 출판사 4400억 작가는 2천, “조엔롤링이 한국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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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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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유아용 그림책 '구름빵' 출판사가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원작자는 1850만원의 인세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름빵'은 지난 2004년 단행본으로 나와 지금까지 50만 부가 넘게 팔린 어린이 그림책으로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됐다.

또한 각종 구름빵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 생산으로 지금까지 약 4,4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작 '구름빵'을 탄생시킨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와 맺은 '매절계약'에 의해 1,850만 원의 수입만 받았다.

'매절계약'은 출판업계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모든 수익을 출판사가 독점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 제 2의 구름빵 계약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시정했다.

세계적으로 팔려나간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 역시 무명작가였지만 저작권을 계속 보유한 덕분에 인세, 영화 판권, 상품 로열티 등을 합해 1조 원을 넘게 번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구름빵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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